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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와 거래 분쟁 때 '관할 법원 낭패'…계약서 '재판 지역' 명시 소홀

#. 사례1 LA다운타운에서 의류 관련 스몰비즈니스 업체를 운영하는 A(32)씨. A씨는 LA지역 봉제공장과의 하청계약을 포기하고 싼 가격을 제시한 텍사스 주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가 큰 낭패를 겪었다. A씨는 생산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법적 소송을 준비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계약서에 '재판 지역'이 명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결국 4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 #. 사례 2 LA한인타운에서 중개무역을 하고 있는 B씨도 위스콘신 주의 C씨와의 분쟁에서 계약서 때문에 10만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었다. 이미 C씨와 여러 차례 거래가 있었던 탓에 B씨는 C씨를 믿고 그가 내민 계약서에서 중요 내용만을 확인한 후 그대로 서명했다. 하지만 C씨가 보낸 제품에서 여러 하자를 발견한 B씨는 C씨와 분쟁이 붙었고, 계약서에서 어이없는 문구를 발견했다. 바로 '양측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한 해결을 위해 웨스트 버지니아의 법원에서 분쟁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인 업주들 가운데 타주와 매매 또는 하청계약을 체결했다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 지역(Venue)'를 명시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계약서에 재판 지역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타주의 분쟁 대상자가 가주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며 '관할 법원'을 이유로 재판 참석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 때문에 타주와의 매매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이를 처리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을 때 판사가 가장 먼저 변호인에게 요청하는 것도 계약서에 재판 지역이 명시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제이슨 이 상법전문변호사는 "계약서에 재판 지역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법원에 케이스를 가져가봤자 판사가 받아들이질 않는다"며 "단 한 줄의 문장이 큰 손해를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률상의 허점을 악용하는 악덕 업주들도 있다. B씨의 사례처럼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고 고의적으로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재판 지역을 자신이 있는 주의 도시로 정해 놓거나 아예 양측 모두 움직이기 힘든 제3의 주로 정해놓는 것이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법원에서는 양측이 '합의하'에 분쟁지역을 정했다고 판단, 이를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계약을 맺을 때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재판 지역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인의류협회의 크리스토퍼 김 회장은 "타주의 업체와 계약을 맺을 경우엔 평상시보다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11-05-18

사업체 매매 '빚 덤터기' 분쟁 는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가 비즈니스 거래에도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비용 절약이나 신속한 매매를 원하는 경우가 늘면서 비정상적인 거래도 자연히 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셀러와 바이어간은 물론 바이어와 융자은행간, 바이어와 건물주간 등의 분쟁도 속출하고 있다. 요즘 가장 흔한 분쟁은 세금 관련 분쟁. 셀러가 비즈니스를 매각하면서 판매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그 부담이 바이어에게 전가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지난 봄 LA한인타운 인근 한 식당을 매입한 이모씨는 에스크로가 끝난 후 주정부로부터 판매세를 독촉받는 서류를 받고 깜짝 놀랬다. 전 주인이 2년 넘게 판매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체를 매각했다며 새로운 소유주인 이씨가 전 주인의 판매세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물론 에스크로 오픈시 이씨는 매매대금의 20% 가까이를 에스크로에 예치했으나 이 금액으로는 전 주인의 밀린 판매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었다. 결국 이씨에게 나머지 세금을 내라는 서류가 전달되자 이씨는 셀러에게 세금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스를 떠앉는 조건으로 사업체를 넘겨받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관련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낭패를 보는 한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전모씨는 한인타운 소재 한 커피숍을 리스를 떠앉는 조건으로 인수했다. 셀러에게는 물품비 명목으로 소액의 돈만 지불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체에 전씨의 명의만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넘겨받아 이 사업체가 지고 있는 부채까지 고스란히 떠앉게 된 것이다. 전씨는 “에스크로 비용도 아끼고 거피숍에는 은행 융자만 제외하면 부채가 없으며 융자액도 많지 않다는 전 주인의 말만 믿고 명의를 올리는 방식에 동의했다”며 “하지만 막상 사업체를 넘겨받고 보니 물품 대금도 많이 밀려있는데다 은행 융자도 전 주인의 설명보다 훨씬 많았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전 주인의 말만 듣고 채무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엄청난 빚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프리마 에스크로의 제이 권 대표는 “요즘은 비즈니스 거래 과정에서 별 문제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바이어는 리스 조건, 세금 완납, 물품대금 지급 등을 꼼꼼이 챙겨야 낭패를 면할 수 있으며, 특히 에스크로를 거치지 않는 비즈니스 거래는 정말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10-09-12

셀러 납세 여부조차 확인 안해, 바이어들 '세금 폭탄'에 운다

세금 바이어가 승계 책임 셀러가 재고물량 임의 매각 리스 '덤터기' 피해도 늘어 최근 사업체 매매에 ‘신용거래’가 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비용 절약을 위해 에스크로를 오픈하지 않았다가 셀러의 세금 완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세금폭탄’을 맞는 바이어가 있는가 하면, 권리금 없이 ‘리스인수’ 조건만으로 쉽게 업소를 매입했다 낭패를 보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완납 여부 =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즈니스 매매 과정에서 세금완납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를 확인하지 않아 바이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즉, 비즈니스 거래를 마감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주조세형평국(BOE)과 가주고용개 발국(EDD)에서 세금완납증명서를 받아 세금 문제를 깨끗이 마무리지어야 하지만 셀러의 말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야 미납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다. BOE의 미셸 박 위원은 “감사에서 셀러가 판매세를 고의적으로 축소 보고한 것이 적발되면 일차적으로 셀러에게 미납세금과 벌금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셀러가 파산을 하거나 끝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이어가 이를 승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에스크로 관계자 역시 “관행적으로 비즈니스 매매시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하에 거래가의 20%정도만 에스크로에 맡기고 나머지는 셀러에게 지급됐다”며 “하지만 감사에서 미납된 세금이나 벌금이 맡긴 돈 보다 더 많아 바이어가 이를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과거에는 비즈니스 거래 10건중 2건 정도에서만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경기침체가 시작된 이후에는 10건중 8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에스크로업계 관계자도 “세금완납증명서를 BOE와 EDD에서 받기전까지는 매매가격의 100%를 에스크로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며, 감독국 역시 최근에는 매매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수 금액 전부를 셀러에게 주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품대금 지급 = 셀러는 일괄판매법(Bulk Sales Law)에 따라서 비즈니스 매각시 반드시 채권자와 물품 공급업자에게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법은 셀러가 채무자와 제품 공급업자에게 제품 대금을 주지 않은 채 재고 물량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정찬용 상법 변호사는 “만약 셀러가 이법을 준수하지 않고 재고 물량을 모두 매각한 후 잠적해 버리면 피해를 본 채권자와 물품 공급업자가 비즈니스 거래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바이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마켓이나 리커스토어 등을 인수할 때 반드시 바이어는 이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에스크로중일 때 이런 사실을 점검할 것을 정 변호사는 조언했다. ◇리스 기간 인수 = 최근 빈번한 ‘리스인수’나 서브리스도 조심해야 한다. 우선 건물주의 사전 동의나 허락이 없다면 리스기간 인수나 서브리스 모두 무효다. 따라서 사업체 거래시 셀러와 바이어는 건물주의 서면동의를 받아 리스권 양도(Assignment of Lease)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인수할 때는 반드시 남은 계약기간과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비 부동산의 원 김 부사장은 “렌트비 인상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다가 렌트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비즈니스 매각시 무조건 재계약을 해야 하는 등의 조항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다”며 “남은 리스를 인수하는 것이나 서브리스로 들어갈때 리스 계약서를 변호사와 꼼꼼히 따져야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이어 “서로 믿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당사자 모두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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